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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 임용유예 방법 총정리

by Γ∠5ⅰ│ 2022. 2. 27.

공무원이 좋은 점 하나는, 시험합격 이후 곧바로 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무 이유없이 임용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유예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니 잘 알아보신다면 제도의 이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용유예는 무엇?

임용유예는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에 따라 보장됩니다. 신규임용후보자가 공무원 임용기간을 미룰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용유예 경우

1. 학업의 계속

2.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3.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가지 경우에 임용을 유예할 수 있는데, 각각의 적용사례나 방법등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자신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5급공무원에 합격했다면 최장 5년, 그 이외의 직급의 경우 최장 2년을 보장받습니다. 최소기간은 정해둔 바가 없으니, 협의결과에 따라 6개월 미만의 단기 임용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부서 인사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업의 계속

저의 경우 대학교 3학년을 마친 후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였습니다. 1년간 휴학하면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였으며, 운이 좋게 그 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최종합격 이후에 자신이 배정받은 근무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때 '대학교 4학년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임용유예 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밝히면 인사부서에서 검토 후 처리해줍니다. 물론 말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양식에 서명하여 보내주어야 처리되는데 해당부처 인사담당자가 양식 등은 친절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법에서 명확히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을 위한 임용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5급 공무원을 제외한 공채시험 등에서는 최장 2년까지 유예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을 마친 경우에도 3,4학년 학업을 마치기 위해 2년간 유예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유예 기간이 끝나갈 경우 도과에 대해 통지가 옵니다. 각 소속기관 인사담당자로부터 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개별 연락이 가며, 담당자에게 협조해 준다면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경미한 병의 경우, 근무와 치료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한바와같이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나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근무와 병행하기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예기치못한 질병을 얻은 경우에 진단서 등을 첨부한다면 임용을 최장 2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

많은 여성분들이 공직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배려'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임용유예시에도 임신 또는 출산시에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도록 하는 이런 좋은 제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에서 모든 복잡한 경우의 수를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임용유예에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도 '그 밖의 ㅇㅇ가 인정하는 사항'등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명시하여 억울한 사람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해두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임용권자인 소속기관의 장이 '타당성'을 기반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워낙 경우의 수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5급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1년간 유예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인정될까요?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용유예 제도의 취지 자체가 '불가피한 상황'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며, 위와 같은 상황은 '선택적인 상황'으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군입대를 위해' 임용유예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 이외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또한 소속기관과 협의해야만 가장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밖의 ㅇㅇ가 인정하는 경우'는 법의 취지나 악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임용유예 추가기간

5급 공무원은 최장 5년, 그 이외는 최장 2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속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IMF로 인해 임용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소속 기관에서 승인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만큼, 보장된 부분도 있지만 무엇이든 소속기관의 인사담당자와 협의하는 것 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임용유예 가능하다고 생각한 경우라서 마음에만 계획을 품고 있다가 갑자기 계획을 말했는데 안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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