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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 알아보자

by Γ∠5ⅰ│ 2022. 3. 1.

공무원 수당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과상여금 항목이 있다.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비하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성과상여금이 없는 기업들도 많기에 매년 꾸준히 3월즈음에 지급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굉장히 재직자 입장에서는 메리트일수 밖에 없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등을 알아보자. 전직 공무원이 알려드리는 정보이니 꽤 정확하리라고 확신한다. 신규임용자나 휴직자가 수령대상인지도 기술해놓았으며, 말미에 아주 재미난 현실까지도 곁들였으니 심심풀이로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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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월급을 말할 때 평달 기준으로 말한다. 하지만 매년 보장형으로 지급되는 목돈이 있으니, 그것들 중 하나가 바로 성과금이다. 수천만원 성과급 지급받는 곳도 있으나, 보장형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성과급을 지급받는 곳은 공무원뿐이다. 성과급 없는 곳도 수두룩한 것을 생각하면...

 

 

지급시기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대부분의 기관이 3월~4월 즈음에 지급된다. 지자체나 기관마다 조금씩 시기가 상이할 수는 있으나 예산상 편의 등을 이유로 들어 봄철에 지급이 마무리된다.

 

지급대상

9급에서 6급공무원까지의 호봉제를 적용받는 '주무관'들은 대부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다. 5급이상 사무관의 경우 성과연봉제 적용을 받게 되므로, 3~4월에 주어지는 성과급 지급대상은 아니다. 일반직공무원, 외무, 경찰, 소방, 연구직, 교육, 군인, 군무원, 우정직군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지급관련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인사혁신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급기준금액, 등급별 수령액, 각 등급별 비율 등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지급방식

2022년 성과급의 경우 3월~4월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서장이나 기관장의 평가결과에 따라 매겨진 등급을 통해서 액수가 차등 지급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소속 장관이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비고'규정이 있다. 따라서 기관 내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어떤 안으로 지급하는것이 좋을지 자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하여 결정된 방식에 따라 지급하는 곳도 있다.

 

직전년도에 직원이 수행했던 업무 등에 대해서 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등급이 매겨진다. 등급은 S, A, B, C 4개등급으로 매겨지며, S등급을 받을 경우 많은 액수의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액수는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지급액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가 규정되어 있다. 6급의 경우 18호봉, 7급은 15호봉, 8급은 12호봉, 9급은 10호봉이 기준호봉이 된다. 이것만 기억해두고 호봉표에서 대입하면 되는데, 어렵지 않으니 읽어보기만 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
6급~9급의 호봉수 참조

 

아래 호봉표에서 지급기준액이 되는 호봉수를 대입해보면 6급은 381만원, 7급은 324만원, 8급은 269만원, 9급은 229만원(이상 천원단위에서 반올림)이 지급기준액이 된다.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보자.

 

호봉표-지급기준액-대입
급수별, 호봉수에 따른 지급기준액

 

지금까지 호봉별 지급기준액을 파악한 이유는 아래의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등급별-성과상여금-지급액-지급비율
지급인원과 지급액

 

S등급은 기관내에서 상위 20%의 평가점수를 받은 사람이다. 지급액은 지급기준액의 172.5%이다. 7급이 S등급을 받을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급기준액이 3,239,400원이므로 3,239,400원 * 1.725 = 5,587,965원 을 수령하게 된다는 뜻이다. 다른 급수와 등급일 경우에도 '지급기준액'을 파악하고 '등급'에 해당하는 퍼센트를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실상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 개인등급만 잘 받으면 된다(기관에 따라서는 연차에 따라 높은 등급을 주는 곳도 있다). 반면, 성과연봉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 또다른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부서의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BSC)이다. BSC는 '개인점수'가 아니라 '과의 단체점수'라고 보면 된다.

 

BSC는 일정 미션을 하면 성과평가점수가 누적되어 쌓이는 결과를 평가받는 것인데, 정말 하찮거나 쓸모없는 행위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다. SNS운영하고 정책홍보하는것 까지도 규정해놓았기 때문에(대변인실이나 홍보팀에서 해야할 일을 각 부서에서 하게끔 해놨다-_-), 1명의 직원이 부서 성과평가를 잘받기 위해서 계정파고 디자인하고 올리는거까지 도맡하 개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다.

 

 

부서 성과평가를 잘받게 되면 부서내부에서 S등급을 받는인원을 비율이 올라가도록 규정을 약간 변형한 곳도 있다. 한마디로 아랫사람이 부서 성과평가 열심히 챙기면 부서 내 중고참들이 S나 A등급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과평가를 잘 받지 못할 경우 중간관리자들이 말단직원에게 쓴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다 그런건 아니지만).

 

또한, 부서의 성과평가(BSC)는 절대평가로 매겨지고 이 성과평가점수가 높다면 부서장이나 기관장의 치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욕에 눈이 먼 부서장이나 기관장을 만나게 된다면 본연의 임무보다도 성과평가 점수 챙기느라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도 생긴다. 그들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자신이 통솔하는 부서의 평가점수가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단돈 몇백만원이라도 더 챙길려면 말단직원을 쥐어짜내는 구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즉, 성과연봉제를 합리적으로 아무리 개편해봤자 말단직원 쥐어짜는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는 뜻.

 

 

 

근무년수 짧은 경우(신규임용자 포함)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성과급 지급 대상이다. 지급기준일은 직전년도 12월이 되며, 직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일수가 2개월(60일)만 넘으면 지급대상이 되는 것. 셈을 한 결과가 2개월 미만(59일 이하)이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한 경우는 근무일수에 산정되지 않는다. 

 

신규임용자의 경우 10월에 첫 발령이 난 경우 성과상여금 대상이 될까? 안될 가능성이 높다.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실무수습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이 경우 실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무수습을 10월 31일로 끝내고 11월 1일부터 시보임용이 된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무수습을 1달만에 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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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한 전반을 알아보았다. 실제 현업에 있으면 이게 얼마나 큰건줄 잘 모른다. 하지만 매년 따박따박 들어오는 보장형 보너스가 있다는 건 공무원으로서의 큰 메리트다. 그렇다고 성과급 받자고 공무원 적성에 안맞는거 계속 할 필요는 없으니, 공무원 성과급은 이정도 받는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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