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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 정근수당 및 가산금 알아보기

by Γ∠5ⅰ│ 2022. 3. 4.

공무원 수당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바로 정근수당 항목입니다. 정근수당이 처음에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가 올라가는만큼 정근수당이 비례해서 올라가므로, 세월이 지나면 꽤 쏠쏠한 수당이 될 것입니다. 정근수당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무원 정근수당 개요

정근수당은 업무수행하느라 힘든 공무원들에게 주는 위로금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누구는 안 힘들겠냐마는 그래도 공무원 좋다는게 이런거라도 연 2회씩 챙겨주니깐요.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 (지급시기)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 연봉제 대상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일반직, 특수직 모두 포함)

 

정근수당 연차별 지급액

근무년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지급합니다. 우선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년수 봉급액 대비 지급률 근무년수 봉급액 대비 지급률
1년미만 미지급 6년 이상 7년 미만 30%
1년 이상 2년 미만 5% 7년 이상 8년 미만 35%
2년 이상 3년 미만 10% 8년 이상 9년 미만 40%
3년 이상 4년 미만 15% 9년 이상 10년 미만 45%
4년 이상 5년 미만 20% 10년이상 50%
5년 이상 6년 미만 25%    

 

참고로 공무원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산정을 하기 때문에, 입사일에 따라서는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년미만은 지급되지 않으며, 연차가 거듭될수록 해마다 5%씩 지급비율이 가산됩니다. 호봉에 따라 월급도 오르고, 지급률도 비례해서 오르니 처음에는 정근수당이 거의 없어서 박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10년이상 연차가 쌓이게 되면 꽤 두둑한 금액이 1년에 2번 들어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산식

공무원 호봉표에서 자신의 월급에다 위 표에서 찾아본 지급률을 곱해줍니다. 만약 출산 등으로 인해 휴직 또는 복직하여 근무기간이 6개월보다 적다면,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정근수당-6개월미만-산출식
6개월미만 근무인 경우 정근수당 산출식

 

  • 1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이면서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7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이면서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6월 30일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또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개월 수가 딱맞아 떨어지지 않고 일수가 남았을 경우에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버림한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연차가 높을수록 돈을 더 많이주는 우대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급시기

매월 월급과 함께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차관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제외

 

정근수당 연차별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5년미만의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5년이 넘어가게 되면 매월 5만원이 지급되며, 1년으로 따져보면 6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근무년수 월지급액 비고
전 공무원
20년이상 100,000원 근무년수 20년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10,000원, 25년이상 30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30,000원을 지급합니다.
15년이상 20년미만 80,000원
10년이상 15년미만 60,000원
5년이상 10년미만 50,000원

공무원 정근수당 및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자의 경우 5년 미만의 경력에서 공무원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정근수당 가산금액은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산금 보고 공무원 한 것도 아니기에 별로 미련은 없습니다. 버티실 분들은 열심히 버티셔서 정근수당 가산금 월 10만원까지 쭉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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