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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업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by Γ∠5ⅰ│ 2022. 4. 6.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며, 더이상 코로나19감염은 남의 일이 아닐 정도로 우리 삶 바로 코앞에 다가와있습니다.

 

저도 코로나19를 4월 5일자로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자가격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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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지원금 종류 2가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 1. 생활지원비(지자체 지급)
  • 2. 유급휴가(연금공단 지급)

입원이나 격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이 격리지원금은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1. 생활지원비(지자체 지급)

자가격리를 마친 각 개인들에게 고생했다고 주는 수고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16일 이전에는 24만원 가량이 지급되었는데, 이후로는 대폭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이 지급됩니다. 3인, 4인일 경우에도 모두 동등하게 15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자가격리와 동시에 지급되는것이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자가격리'를 끝내고 난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만큼,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보다 늦게 신청하신다면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생활지원비-공고문-일부

 

(준비물)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방법) 반드시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에 표기된 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입합니다. 또한 확진자의 입원 또는 격리장소, 격리통지기간, 입금계좌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입이 끝나면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주민센터 사정에 따라 통장사본이나 신분증을 별도 파일로 전송할 수도 있으니, 해당 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2. 유급휴가(사업주 지급)

회사를 다니다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 자가격리 기간만큼 직원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유급휴가 신청이 들어온 일수만큼 국민연금공단에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격리통지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의 해당금액을 지급합니다. 1일 최대 45,000원까지 지급이 되며 최대 5일분까지 총 225,000원 지급됩니다.

 

(준비물)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등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감염병예방법 제 70조의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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