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하다보면 흔치않게 퇴직자들을 보게 된다. 명예퇴직,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 퇴직의 유형도 가지각색인데 공무원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수당 이외에는 받을 수 없는 것일까.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돈, 왜들어오는걸까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기본 10시간 및 공제에 대한 모든것
관련근거
성과급 지급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예규),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에 나와있으며, 본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21년 초에 지급기준 관련규정이 개정되면서 퇴직 당해에 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받나 - 기간별 계산식 적용
만약 2021년 3월 30일에 퇴직한 공무원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2022년 3월에 성과급 지급액 일부를 수령할 수 있다. 등급 S, A, B, C에 따라 금액의 차이도 있지만,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성과급이 지급된다.
공무원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의 종류 | 지급대상 |
일반직공무원 | 6급이사 임기제공무원 제외 |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 연구사 및 지도사 |
별정직공무원 | 6급 상당 이하 |
지방전문경력관 | 나군 및 다군 |
교육공무원 |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지급등급과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 지급률(기준액 기준) |
S등급(상위 20%) | 172.5% |
A등급(상위20% ~ 60%) | 125% |
B등급(상위 60%~ 90%) | 85% |
C등급(하위 10%) | 0% |
사례로 알아보기
만약 의정부시 6급 공무원이 2021년 3월 30일에 퇴직하고, 2022년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면, 지급률 172.5%를 적용하게 된다. 적용금액은 기준금액(6급 10호봉으로 가정) 3,121,300원 * 1.725 * (3/12) = 1,346,060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핵심은 기간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보정하였다는 것이다. 4개월만 근무했다면 12분의 4를 지급받는 것이고, 9개월을 근무했다면 12분의 9를 지급받는 것이다.
- 내가 있는 곳에서 기필코 탈출하고 싶다면?
내가 퇴직했는데 더 들어올 돈이 없는가 한다면 이 글이 도움될 것이다. 퇴직공무원 성과급을 발판으로 또다른 제2의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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