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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기본 10시간 및 공제에 대한 모든것

by Γ∠5ⅰ│ 2022. 3. 17.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시간당 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곳이 많죠. 공무원은 초과근무를 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예외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이며, 기본적으로 받게되는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초과근무-후-퇴근하는-공무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취지

 

공무원은 일을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노동절)에도 공무원들은 출근하는 풍경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추가로 공무원들이 일한 데 대한 보상을 주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국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전쟁 등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 등이 크게 닥칠경우, 공무원 인력을 통해 사회안정이나 치안안정 등을 꾀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유사시에 이렇게 국가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통제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기본수당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0시간을 인정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풀타임 근로하시는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은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 않음에도 급여명세서에 초과근무 10시간이라고 표기되어 지급되는 금액을 보신적 있으실겁니다. 

 

10시간은 1달에 15일이상 근무하신 공무원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15일 미만으로 근무하신 분들은 초과근무수당 10시간을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급되는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시간외근무를 안하더라도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실제 근무한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업무시작시간 이전과 저녁시간 이후 1시간 공제되는 시간에 실제 업무한 부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시간 불인정

앞서 업무시작시간 이전과 저녁시간 이후 1시간 공제되는 부분을 언급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시가 정시 출근시간이며, 7시부터 일찍 나와서 초과근무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8~9시에서 일한 1시간은 초과근무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저녁6시~7시에 했던 초과근무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장치는 정규근무시간 앞뒤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통상 존재함을 고려하여 결정한 규정입니다. 실제 출근전 8시~9시까지는 커피타서 마시고 잡담하는 시간도 많으며,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실상은 감안하여 국민정서에 맞게 실제 업무하는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상한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달 전체로는 57시간이 넘어가면 추가로 일을 더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57시간이 체감이 안되시겠지만, 전직자로서 말씀드리자면 10시간 공제하면 4주에 47시간이 되겠죠. 1주일에 12시간정도를 초과근무 해야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루에 2.4시간정도 초과근무를 매일매일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6시부터 공제시간 1시간 빼고 7시부터 2.4시간을 계산하면 개략 9시30분 정도가 되겠네요.

 

즉, 한달 내도록 매일매일 9시반에 퇴근해야 초과근무 상한시간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과근무를 매일 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텐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지방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을 꽉 채워서 수령해간다고 합니다. 과연 이정도로 일을 꽉꽉 채워서 하고 받아가는걸까요?

 

 

초과근무수당만 따로 받을수 있나

네. 가능합니다. 월급 기본급이 들어오는 통장과 수당등을 지급받는 통장을 공무원 인사시스템인 e-사람에 따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급일은 본봉 지급일과 같은 날짜에 지급되며, 통장에는 그냥 입금기관명만 적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당이 합산된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남편들이 비자금 조성할 때 따로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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