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14 공무원 임용유예 방법 총정리 공무원이 좋은 점 하나는, 시험합격 이후 곧바로 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무 이유없이 임용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유예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니 잘 알아보신다면 제도의 이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용유예는 무엇? 임용유예는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에 따라 보장됩니다. 신규임용후보자가 공무원 임용기간을 미룰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용유예 경우 1. 학업의 계속 2.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3.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가지 경우에 임용을 유예할 수 있는데, 각각의 적용사례나 방법등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보여.. 2022. 2. 27. 국가직 지방직 차이, 꼭 알고 시험봐야 공무원은 합격만 하면 장땡이다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약 6년간 재직했는데요, 단순히 공무원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공직에 들어갔다가 후회하는 사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여러분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 국가직 지방직 차이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뜻 공무원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렬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하고, 급수나 직급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국가직 지방직으로 나누는 것은 바로 '소속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냐 아니면 지방행정기관이냐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소속기관 기준의 분류 (국가직) 중앙행정기관 소속. 쉽게말해 대통령의 부하입니다. 대통령 아래 18개 주무 행정부처가 있으며 그 중 하.. 2022. 2. 25.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