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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 인사교류 강임조건으로 가는 방법

by Γ∠5ⅰ│ 2022. 3. 9.

공무원 인사교류는 자신의 근무지역이 잘 맞지않거나 사람 또는 업무가 힘들게 해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이동하거나 지방직으로 지역이동 이동하는 방법이 있으니, 대안으로 이 방법을 생각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행정직렬 중에서 직급이 낮을 경우 생각이상으로 쉽게 인사교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급이 7급 이상이고, 직렬이 소수직렬[시설(토목, 건축), 전산, 전기, 기계, 화공, 방재안전, 환경, 지적, 농업, 사서, 해양수산, 간호, 보건 등]인 경우 교류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여간 쉬운것이 아닙니다. 이럴때 생각해봐야할 것이 강임조건으로 전입하는 방법입니다.

 

강임조건으로 전입하는 방법은 국가직 지방직간 교류에서만 나타나는 조건이며, 국가직간 또는 지방직간 교류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종 후기들이 많지만, 교류 이후 후회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렬 어떤걸로 해야 좋을까? (공무원 직렬 만족도 알려드립니다(시설직은 하지마세요))

 


전입대상자 물색

대부분의 인사교류는 나라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나 공무원 카페 등에서도 대상자를 많이 물색하는 편이니, 반드시 소속 기관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이 세가지 사이트를 자주 들락날락 하는것이 좋습니다.

 

나라일터에서는 조건검색을 통해 지역, 소속기관, 직급, 직렬 등을 선별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꼭 전출해야겠다면 나의 희망교류정보를 등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든지 나의 교류정보를 등록해 두어야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속 행정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여야 하니, 대상자 물색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구하기 힘들다면

우선 비슷한 조건이면 쉽사리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탈출이 절실하듯 상대방도 탈출이 절실하다면 어떻게든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를 정말 구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강임을 조건으로 교류하려는 것도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기관정보도 잘 알아두어야 하며 수시로 상대와 연락하여 추이를 살펴야 합니다. 인사교류는 어느 한쪽에서만 판을 깨도 성사될 수 없는데, 막판에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강임으로 가더라도 강임조건에 따라서 손해를 덜 보고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소속기관에 꼭 인사교류 조건을 문의해서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임조건으로 전입

전입 후 강임과 강임 후 전입에 따라 원 직급 복귀시 기존직급 경력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조건을 잘 알아보고 가야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전입 후 강임

강임조건의 바람직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직 7급공무원 6년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입을 하게되면 7급 6년차 상태이게 되는데, 이때 강임을 하게되면 8급 6년차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전입기관에서 이미 7급을 한번 밟아본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진급순서에서도 1순위로 우선승진대상이 됩니다.

 

또한 진급 이후에 이전 기관에서 쌓아왔던 이전 7급경력이 모조리 인정되기 때문에, 8급 강임 후 7급으로 원복하더라도 그대로 7급 6년차인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망설임없이 인사교류를 하면 될 것입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근속승진기간, 경력평정 시 평정대상 모두 다 인정됩니다. 

 

이같은 경우가 성립할 수 있는것은 지방직 7급으로 특채 된 후 8급으로 강임하게 되므로, 당초직급이 지방직 7급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8급에서의 승진은 강임에 따른 우선승진대상이 됩니다. 승진할 경우 기존의 7급 재직기간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으며, 6급 진급시에도 유리한 것이지요.

 

 

강임 후 전입

전입 후 강임하는 방법의 경우 상대방 기관에서 재직중이던 기존 공무원들이 반발이 있을 수 있기에, 많은 기관들이 강임 후 전입을 인사교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직 7급 6년차의 경우 강임 후 전입을 하게 된다면, 현 소속기관에서 국가직 8급 6년차로 강임하고 전입하는 것입니다.

 

새 소속기관에서 7급이었던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8급경력마저도 새로 시작하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류하게 된다면 8급 1년차부터 시작하니 손해보는 년수만 해도 무려 10년이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승진소요최저연수, 근속승진기간, 경력평정 시 평정대상 모두 다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강임 후 전입의 경우는 지방직으로 특채되는 직급이 8급입니다. 따라서 8급에서 7급으로 갈 때에도 다시 승진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므로 우선승진 대상이 안됩니다. 7급이었던 적이 없으므로 기존 국가직에서 쌓아왔던 7급경력을 모조리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공무원 퇴사하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공무원 퇴사하고 6개월 후기)


공무원 인사교류 강임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 후 강임과 강임 후 조건이 다른만큼,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급적 잘 협의하여 전입 후 강임의 조건으로 인사교류를 성사시키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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